"지주사 금산분리 규제 대상 광범위…여신기능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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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금산분리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개선 건의서'를 통해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가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신사업 진출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며 "여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규제는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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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금산분리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산분리 규제 대상인 금융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개선 건의서'를 통해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가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신사업 진출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며 "여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주회사는 최상단 회사가 다수 계열사를 수직적 형태로 보유하는 피라미드형 기업소유구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81개 중 약 39곳이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금산분리 규제 대상인 금융업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주장했다. 금산분리 규제는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999년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지주회사는 은행·보험 등 수신 기능 금융업뿐 아니라 신탁업, 집합투자업, 여신금융업, 여타 금융서비스업 등 여신 기능 금융업도 영위할 수 없다.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현재 미국은 은행 소유만 금지하고 있다. 일본과 EU(유럽연합)는 금산분리 규제가 없다.
대한상의는 "여신기능 금융업은 대기업의 지배력 확장과 부실 전이 가능성과 무관하다"며 "지나치게 경직적인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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