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식당 종업원에 홀린 IT사업가…7년간 달러·마약까지 보냈다

이승주 기자, 김도균 기자 2023. 10.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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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에게 7년간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국내 IT업계 사업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016년부터 동남아 한 북한 식당에 출입하며 식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마약류를 제공하는 등 국가보안법,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52)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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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8일 북한 정찰총국 소속 식당 부사장과 연락하며 동남아에 위치한 북한식당 운영을 지원한 혐의로 국내 IT 사업가 A씨(52세) 등 총 2명을 검거,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경찰청


북한 공작원에게 7년간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국내 IT업계 사업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016년부터 동남아 한 북한 식당에 출입하며 식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마약류를 제공하는 등 국가보안법,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52)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지인 B씨(49) 역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가 해외 메신저와 국제 전화를 통해 식당 부사장인 C씨와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에게 '채팅기록 삭제', '북남관계가 좋지 않으니 호칭 변경해라' 등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C씨에게 초기에는 단순 생필품이나 음식 등을 전달했으나 점점 공연물품, 속옷 등 의류, 미국 달러 등 북한식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마약류까지 제공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C씨에게 지원한 미국 달러는 북한으로 보내졌다.

또 식당이 중국 단둥으로 이전한 후에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 측 부사장에게 의뢰한 IT 관련 임무를 C씨가 A씨에게 은밀히 지령하는 등 구체적인 IT 임무 논의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북한 식당 출입 사실, 통신연락·물품제공 등 객관적 사실 관계는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식당 종업원과 사랑하는 사이"라며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연재 안보수사과장은 "해외 북한식당은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일뿐 아니라 공작기관의 거점 장소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경찰은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첩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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