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 70%, 보험료 13만원 돌려받아”

구현주 기자 2023. 10.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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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할인요건 충족자 대상 총 1조1534억원 환급
주행거리 특약은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차등 적용해, 보험료를 할인(환급)해주는 특약이다. /픽사베이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 70%가 1인당 평균 보험료 13만원을 돌려받았다.

18일 보험개발원은 2022년 주행거리 특약 할인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자동차보험료 1조1534억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주행거리 특약은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차등 적용해, 보험료를 할인(환급)해주는 특약이다. 회사별로 할인율 등을 상이하나 보험료를 최대 60% 아낄 수 있다.

손해보험사 특약 할인율 확대와 코로나19 기간 차량운행 감소 등으로 주행거리 특약에 따른 보험료 환급액은 4년 만에 2.3배로 증가했다.

주행거리 특약 가입률은 2022년 말 기준 79.5%로 직전년 대비 8.2%p(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작년 4월 주행거리 특약이 선택사항에서 자동가입으로 변경된 영향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주행거리 정보공유는 집적되는 정보를 철저한 관리·검증로 적기·적재적소에 제공해 보험소비자 편의성을 증대시킨 사례”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 디지털 혁신 등으로 보험소비자 니즈와 편의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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