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낙동강 유출 혐의 석포제련소 임원 항소심도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18일 수질오염 물질을 낙동강으로 유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상무이사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2월 24일 석포제련소 폐수처리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적절한 감시 활동을 하지 않아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셀레늄(Se)이 허용 기준치보다 2배 이상 포함된 폐수 약 70t을 공공수역인 낙동강으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18일 수질오염 물질을 낙동강으로 유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상무이사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석포제련소장 B(58)씨와 주식회사 영풍에는 각각 벌금 300만원,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500만원,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2월 24일 석포제련소 폐수처리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적절한 감시 활동을 하지 않아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셀레늄(Se)이 허용 기준치보다 2배 이상 포함된 폐수 약 70t을 공공수역인 낙동강으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유해 물질인 셀레늄이 배출됐고 이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