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공개 의무화' 추진에 교원단체 "학교 자율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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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수업 공개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3일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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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검열…교권·초상권 침해에 노출될 수도"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육부가 수업 공개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교권 붕괴 현실이 채 아물지 않고 수업 전념을 위한 입법·제도 개선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 공개와 교육감 보고 의무화가 추진되는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3일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수업 개입과 민원 제기, 수업 장면 무단 촬영과 커뮤니티 공개 등 교권·초상권 침해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자율적인 수업 공개·나눔을 격려·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수업 검열'이라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현장에서는 이미 수업 공개 횟수를 교원평가와 성과급 등급 산정 기준으로 삼거나 수업 주제와 내용을 미리 공개해 평가받고 있다"며 "수업 공개 법제화는 의도와 달리 공개의 취지는 사라지고 '공개'라는 형식만 남아 오히려 수업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수업 공개 법제화는 단편적인 수업 장면을 통해 교사를 평가할 수 있다는 인식과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을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어 "일회성 수업공개를 통해 수업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판단에는 전문적 식견이 부족하다"며 "진정 교사의 수업 역량을 고민한다면 수업 공개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수업방해학생의 분리조치·수업 연구 지원책 법제화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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