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가 친딸 성폭행...모른척한 엄마,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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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충북 청주 오창 여중생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항소심에서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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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친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충북 청주 오창 여중생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치명적인 결과를 포함해 원심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딸 B양이 새 남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이듬해 자살을 2차례 시도했음에도 딸을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딸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친딸에 대한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항소심에서야 인정했다.
새 남편은 의붓딸 B양도 모자라 그 친구까지 성폭행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두 피해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5월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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