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느는데…계좌 지급정지 안하는 은행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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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중고나라 등에서 발생하는 중고거래 사기나 투자사기 등 범죄의심 계좌에 대해 대부분 은행이 지급정지를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이같은 범죄에 소극적인 이유는 계좌정지에 중고물품 거래 등 개인간 물건사기나 투자사기 등이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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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은행별 대응 상이…금감원, 은행연 나서야"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당근마켓·중고나라 등에서 발생하는 중고거래 사기나 투자사기 등 범죄의심 계좌에 대해 대부분 은행이 지급정지를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통신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5대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뿐이었다. 인터넷은행 중에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으나, 토스뱅크는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이같은 범죄에 소극적인 이유는 계좌정지에 중고물품 거래 등 개인간 물건사기나 투자사기 등이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중고거래 사기 등에 대해 계좌를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은행들은 개별 약관에 따라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사과정에서 범죄계좌임이 명확히 드러나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은행이 이를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유사 피해 사례를 두고도 은행별 상이한 대응을 이어오고 있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은행들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은행별 약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면, 각 은행이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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