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제보자 "국감 출석 무산…무엇이 두렵길래"

홍민성 2023. 10. 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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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인 공익제보자 조명현씨는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이 무산되자 "무엇이 두려워 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씨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이면 열릴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무산돼 국정감사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하려고 마음 먹고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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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조명현씨, 실명·얼굴 첫 공개
오는 19일 예정된 국감 참고인 출석 무산
"이재명·김혜경 부정부패 말씀드리려 했다"
"어쩌다 그럴 수 있는 일 아냐…명백한 범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자인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씨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취소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인 공익제보자 조명현씨는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이 무산되자 "무엇이 두려워 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씨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이면 열릴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무산돼 국정감사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하려고 마음 먹고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간 공익제보자로 신원을 보호받았던 조씨는 이날 실명과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했다. 그는 "죄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없이 여전히 굳건하게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당 대표가 돼 활발히 활동 중인 이재명 대표님이시기에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야 하는 국정감사 참고인 요청은 저에겐 두려운 일이었다"고 했다.

이어 "제가 겪었고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만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리려 했다"며 "그리고 공익 신고를 하고 난 후 오롯이 감내해야 했던 모든 일들과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들이 겪고 있을 어려움에 대해 용기 내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절대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돼 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 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냐"며 "이 대표와 김씨가 해온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어쩌다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 /사진=연합뉴스


권익위 국정감사를 앞둔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조씨에 대한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을 취소하기로 이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장에 함께 나온 장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갑질과 공금횡령이 주목받는 게 두려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지난 8월 10일 이 대표의 배우자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 민주당 내 경선 일정 중 후보자인 경기도지사의 배우자가 사적으로 마련한 식사 모임에서 참석자들의 식사 대금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고인이 경기도청 공무원을 의원면직한 후 과거 공무원의 지위에서 후보자의 배우자를 위한 사적 용무를 처한 사실이 없고 타인이 처방받은 약을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용했다는 취지로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도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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