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견강부회[오후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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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70조)고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위증 교사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과 이 대표는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견강부회(牽强附會·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하며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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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70조)고 규정하고 있다. 흔히 생각하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은 구속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 ‘고려하여야 한다’는 참고 사항일 뿐이다. 본안 재판과 달리 영장재판에선 유무죄가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을 중심에 놓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가장 많이 놀란 사람이 이 대표일 것이다. 검찰의 영장 청구 직전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고, 스타일 구겨가며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번복한 것도 스스로 구속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위증 교사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과 이 대표는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견강부회(牽强附會·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하며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주장했다. 이 대표 본인이 변호사이며, 율사들이 즐비한 민주당이 이런 이치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영장 기각을 호도하는 이유는 달리 없다. ‘영장 기각=무죄’인 양 대대적으로 선전해 흔들리던 지지자들을 다잡아 여론지형도 바꾸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적 제거 시도가 좌절됐다는 주장이 얼마나 어이없는지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기각 결정문만 읽어봐도 드러난다. 우선, 유 판사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죄라고 단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피의자의 지위,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고, 대북 송금의 경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진술 번복에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고 했는데, 유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상식에 더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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