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재난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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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이 지난 여름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에 대한 지급 결정이 다소 늦게 이뤄진 만큼 예산 성립 전 및 예비비를 편성해 신속하게 집행하고, 각종 농업 관련 사업의 집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이번 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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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이 지난 여름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6월과 7월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NDMS(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등록된 농업인들이다. 재난지수 300이상은 국·도비와 군비로,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은 전액 군비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총 627 농가이며, 5억 5709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단, 재난지수 100 미만 혹은 주 생계 수단 검증을 통해 근로소득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농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 기준을 넘어선 농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외에 농식품부에서 특별위로금이 편성돼 해당 농가에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에 대한 지급 결정이 다소 늦게 이뤄진 만큼 예산 성립 전 및 예비비를 편성해 신속하게 집행하고, 각종 농업 관련 사업의 집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이번 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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