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女동기 부축했다 '성추행'‥"정학 억울" 대학 총장에 승소
지난해 6월 경기도의 한 펜션에 열린 대학교 MT 자리.
1학년 남학생인 A씨가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 B씨를 부축했다 성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자신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다"며 B씨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B씨는 학내 인권센터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학교 측은 자체 조사 뒤 지난 1월 A씨에게 유기정학 3주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만취한 동기를 부축하려고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넣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대학 측이 전부 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대학이 성폭력을 이유로 A씨를 징계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따져 성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측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했을 뿐 어떤 신체접촉인지를 판단하지 않았고 고의인지 과실인지도 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대학 측의 징계는 마땅히 고려해 할 사항을 누락했다"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곽승규 기자(heart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454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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