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예금 만기 도래 ‘본격화’…당국, 수신 경쟁 재발에 촉각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3. 10. 18.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 예·적금 상품들의 만기가 이번 주부터 본격 도래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을 방지하고자 각종 조치 마련에 나섰다.

시장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금융권이 지난해처럼 과도한 예금 금리 경쟁을 펼친다면 금융시장 유동성 불안과 금융회사 건전성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에서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의 5~6%대 고금리 예금 상품들의 만기 도래가 본격 시작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5~6%대 저축은행 예금 만기 끝나
수신 금리 증가세…상호금융권 연 5%대 수준
“지나친 수신 경쟁, 유동성 문제 심화시킬 수 있어”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1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저축은행의 5~6%대 고금리 예금 상품들의 만기 도래가 본격 시작됐다. ⓒ 연합뉴스

제2금융권의 고금리 예·적금 상품들의 만기가 이번 주부터 본격 도래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을 방지하고자 각종 조치 마련에 나섰다. 시장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금융권이 지난해처럼 과도한 예금 금리 경쟁을 펼친다면 금융시장 유동성 불안과 금융회사 건전성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에서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의 5~6%대 고금리 예금 상품들의 만기 도래가 본격 시작됐다. 우선 저축은행권의 고금리 예금 상품의 만기가 올해 말까지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상호금융권의 5~6%대 고금리 상품 만기는 내달부터 돌아오기 시작해 내년 1월까지 예정돼 있다. 금융권은 지난해 4분기 늘어난 수신 규모를 총 100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대규모 예금이 일시에 만기 도래하는 만큼 금융권 내 고객 재유치를 위한 수신 경쟁이 다시 격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수신금리는 뚜렷한 증가세에 있다. 저축은행권에서는 이달 들어 연 4%대 중반 금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들이 대거 등장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연 5%대 중반, 신협이 연 5%대 초반 예금 상품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은행권 역시 예금 금리를 연 4%대로 속속 높이는 중이다.

금융권의 지나친 수신금리 인상 경쟁은 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인 데다가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머니 무브'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적정 수준의 금리 경쟁은 필요하고 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확산할 경우 자금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문제 심화를 비롯한 부정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과도한 경쟁이 재발하지는 않겠지만, 올해 4분기 만기도래하는 자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 다소 큰 점을 감안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금 이동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부터 은행권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채권 발행 통로를 열어줘 은행권이 지나친 수신 경쟁을 통한 자금 조달에 나서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유동성 규제 비율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비율 정상화 시점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내년 LCR 비율을 코로나19 이전인 100%까지 되돌리는 것을 검토해왔지만 정상화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당초 계획대로 규제 비율을 상향할 경우 규제 비율 준수를 위한 자금 수요로 인해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정기예금 유치 등 수신 경쟁이 심화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