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공기 게양 금지 조처에 항저우 장애인 AG 출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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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인공기 게양 금지 조처를 이유로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출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Asian Paralympic Committee)는 NK뉴스의 질의에 "북한은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규정에 따라 이번 대회에 인공기를 게양 할 수 없다"라며 "북한은 해당 통보를 받은 뒤 (선수단 파견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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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인공기 게양 금지 조처를 이유로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출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Asian Paralympic Committee)는 NK뉴스의 질의에 "북한은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규정에 따라 이번 대회에 인공기를 게양 할 수 없다"라며 "북한은 해당 통보를 받은 뒤 (선수단 파견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APC는 아울러 "북한이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지만, APC는 WADA의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ADA는 2021년 10월 북한 도핑방지기구가 WADA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올림픽·패럴림픽을 제외한 국제 종합 스포츠대회에서 인공기 게양을 금지했습니다.
WADA는 전 세계 선수들의 약물 복용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관을 각국에 파견해 약물 검사를 하지만, 북한은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자국 유입을 우려해 국경을 봉쇄한 뒤 WADA 검사관의 입국까지 막았습니다.
이에 WADA는 북한 선수들의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할 수 없었다며 인공기 게양 금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에 막을 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선 인공기 게양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북한을 두둔했고, WADA는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조처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주관하는 APC는 WADA의 제재를 따르기로 하면서 북한은 대회 참가를 포기했습니다.
NK뉴스는 "최근 북한은 WADA 검사관의 입국을 허가하기로 했지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징계 조처를 거둬들이기엔 너무 늦은 시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2014년 인천 대회 때 처음으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땐 탁구·수영·육상 3개 종목에 23명의 선수단(선수 7명)을 내보냈습니다.
남북은 2018년 대회 때 개회식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을 했으며, 탁구 단체전과 수영 계영 등에서 단일팀으로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열 기자 henry1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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