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경쟁 우려에 금융당국, 은행채 탄력 조절…LCR 정상화 유예

김형섭 기자 2023. 10. 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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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예·적금 만기 도래…"경각심 갖고 자금이동 주시"
퇴직연금 연말 집중 방지…부담금 분납 및 만기 다변화 유도
금융위 "자금시장 교란 이기적 행위는 엄정히 대응할 것"
[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3.10.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지난해 10월부터 판매된 금융권의 고금리 예·적금 상품 만기가 도래하면서 수신경쟁 재발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에 맞춘 은행채 발행 탄력 조절과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권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금융권에서 자금 확보를 위해 발생한 경쟁적인 예금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올해에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노력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재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지난해 4분기 저축성 예수금 증가 등으로 올해 4분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 다소 큰 점을 감안해 경각심을 갖고 자금이동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금융권과 회의를 갖고 4분기 급격한 자금이동 발생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에 비해서는 자금확보 경쟁 우려가 많이 완화됐지만 과도한 수신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말 이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내렸던 은행채 발행 자제 조치를 풀고 은행이 각자의 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발행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은행들이 필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예·적금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은행권의 은행채 발행이 지나치게 증가해 회사채 발행에 악영향을 주는 등 채권시장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토록 했다.

올해 말까지 95% 비율이 적용되고 있는 LCR 규제에 대해서는 2024년 6월까지 현행 비율을 계속 적용하고 202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되 최종적인 정상화 개시 여부는 2024년 2분기 중 시장 상황을 살펴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에 규제 비율을 상향할 경우 은행들이 규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은행채를 과도하게 찍어내거나 고금리 정기예금을 유치하는 등의 수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12월까지 현행 비율을 유지하고 올해 말 단계적 정상화의 속도와 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퇴직연금(DB형)에 대해서도 연말 납입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 공공기관, 대기업의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경쟁을 위한 '베끼기 공시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시장의 급격한 머니무브(대규모 자금 이동) 우려는 지난해에 비해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지나친 고금리 상품 등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로 인해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적정수준의 금리경쟁은 필요하고 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합리적 결정일 수도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행위가 지나치게 확산될 경우 자금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문제 심화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시장 안정차원에서 금융권의 이해와 노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 유연화 조치들이 금융회사의 자산 및 외형확대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이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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