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미환급 2896건

이호진 기자 2023. 10. 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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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말소·폐차하는 경우나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발생한다.

올해 하남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2896건에 9080만원 규모로, 전체건수의 89%는 5만원 미만 환급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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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말소·폐차하는 경우나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발생한다.

올해 하남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2896건에 9080만원 규모로, 전체건수의 89%는 5만원 미만 환급건이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와 소식지, 엘리베이터 스크린 광고, 버스정보시스템, 전화 안내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환급 안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지방세 전용 위택스 홈페이지(www.wetex.go.kr) 또는 ARS 전화(031-790-6200), 카카오톡 채널 ‘하남시지방세환급’에서 하면 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를 이용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사전신고 계좌로 편리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환급금 지급 시 필요한 정보는 계좌번호뿐인 만큼 카드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전자금융 사기 피해에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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