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도 안보고 조제약 택배로…약사법 위반 혐의 약사 2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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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택배로 조제약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약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환자의 증상이나 상태를 대면으로 확인하지 않고 택배를 이용해 조제약을 판매하거나 처방전 없이 3일 치를 초과한 조제약을 판매하고, 통증약이나 감기약 등을 사전 조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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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택배로 조제약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약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약사 A씨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환자의 증상이나 상태를 대면으로 확인하지 않고 택배를 이용해 조제약을 판매하거나 처방전 없이 3일 치를 초과한 조제약을 판매하고, 통증약이나 감기약 등을 사전 조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외마약은 일반 의약품에 마약성분이 미세하게 혼합된 약물로, 감기약 등에 활용되는 합법 의약품이다. 하지만 오·남용 우려로 처방전 없이는 조제·판매가 불가능하다.
도 자치경찰단은 보건소와 합동으로 도내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 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위법행위를 포착했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A씨와 B씨가 조제·판매한 의약품들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기관과 협업해 앞으로도 병·의원, 약국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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