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전문가들 "중국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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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가 임명한 인권 전문가들이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중국에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17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18명의 인권 전문가들이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다수가 여성인 탈북자 수백명을 중국이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보도가 우려스럽다"며 "중국은 탈북자를 강제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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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수백명 구금 상태…강제 북송 상황"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유엔인권이사회가 임명한 인권 전문가들이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중국에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17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18명의 인권 전문가들이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다수가 여성인 탈북자 수백명을 중국이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보도가 우려스럽다"며 “중국은 탈북자를 강제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여러 국제 인권 단체들이 반복적으로 강제 송환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송환이 이뤄졌다"고 개탄하면서 "다른 수백명이 여전히 구금 상태에서 강제 송환될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강제 북송되는 사람들은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것이라는 오랫동안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있었다”면서 “북한은 탈북자를 반역자로 취급해 투옥 등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심지어 처형까지 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 사형과 강제 실종과 같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송환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중국이 강제 송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과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당사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탈북자들은 강제 북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본국으로 돌아온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고문과 강제 실종, 자의적인 구금을 금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대북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9일 코로나19 기간 북중 국경지역에 수감됐던 탈북자 600여명이 비밀리에 강제북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송된 탈북자 중에는 유아와 아동이 다수 포함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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