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예금 재유치’ 수신 경쟁 막기 위해 LCR 정상화 시점 내년 7월로 연기

유희곤 기자 2023. 10. 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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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과도한 만기 예금 재유치 경쟁을 막기 위해 유동성 규제 정상화 시점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늦추고, 은행채 발행 규모도 별다른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현 상황과 향후 위험요인,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지난해 10월 시장금리가 급등하고 은행채 발행이 제한되자 고금리 예·적금 상품으로 자금을 유치했다. 최근 해당 상품들의 1년 만기가 도래하자 금융권이 자금을 붙들기 위해 다시 수신 경쟁에 돌입하면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금융권에서 지난해 4분기에 늘어난 수신 규모는 10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권의 자금 확보 경쟁을 막기 위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수준을 내년 6월까지 95%로 유지하기로 했다. 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뜻한다. LCR 규제는 코로나19 사태로 100%에서 85%로 낮아졌다가 현재 95%이고 내년 초에 100%로 정상화할 예정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비율을 계획대로 높이면 이를 지키기 위해 은행의 은행채 발행이 많이 증가하거나 정기예금 유치 등 수신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은행채 발행 제한 조치도 풀린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에 은행채 발행 자제를 권고했다가 연말에 만기가 와 차환해야 하는 은행채만 발행을 허용했다. 올 3월에는 월별 만기도래액의 125%, 6월에는 분기별 만기도래액의 125%로 각각 발행 한도를 확대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해 채권 시장에 부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 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재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지난해 4분기 저축성 예수금 등이 증가하면서 올 4분기가 만기인 자금 규모가 예년보다 다소 큰 점을 고려해 자금 이동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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