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LCR 규제 내년 6월까지 95% 유지…은행채 규제는 폐지

김정현 기자 2023. 10. 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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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말 종료되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비율 95% 규제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하고, 은행채 발행 규제는 폐지해 은행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당초 계획대로 규제 비율을 상향할 경우 자금 수요로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정기예금 수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2024년 상반기 적용할 LCR 규제 비율은 오는 11~12월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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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시장 점검회의…"과도한 수신경쟁 차단"
"LCR 최종 정상화는 2024년 2분기 시장상황 고려해 결정"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금융위 제공) /뉴스융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말 종료되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비율 95% 규제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하고, 은행채 발행 규제는 폐지해 은행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하반기 대규모의 고금리 예적금 만기를 앞두고 금융권의 과도한 수신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은 18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 상황 및 위험요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발생한 금융권 자금 확보를 위한 고금리 수신 경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당초 올해 말까지 95% 비율이 적용되고 있는 은행 LCR 규제에 대해 내년 6월까지 현행 비율을 계속 적용하고,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최종적 정상화 개시 여부는 2024년 2분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당초 계획대로 규제 비율을 상향할 경우 자금 수요로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정기예금 수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2024년 상반기 적용할 LCR 규제 비율은 오는 11~12월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이 필요자금 조달을 수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은행채를 각 은행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발행하기로 했다. 단 채권시장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은행채 발행규모와 시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DB형)에 대한 연말 납입 집중현상 완화를 위해서도 금융권·공공기관·대기업의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적극 유도하고, 베끼기 공시 방지 등 공정경쟁을 위한 금리공시체계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고금리 지속 가능성,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확산 가능성 등 금융시장 잠재 불안 요인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긴밀히 협력·소통하기로 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이같은 외부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같은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지난해와의 여건 차이로 △제한적인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관리 △금융권 리스크 관리 및 엄격한 스트레스 테스트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30조원 지원 여력 △금융당국의 선제 대응 등을 꼽았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금년에는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재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지난해 4분기 저축성 예수금 증가 등으로 금년 4분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 다소 큰 점을 감안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금이동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정수준의 금리경쟁은 필요하고 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합리적 결정일 수도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행위가 지나치게 확산될 경우 자금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문제 심화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 유연화 조치들이 금융회사의 자산·외형확대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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