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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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충북도의 출연·출자기관 기관장 임명 시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충북도의회는 18일 4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의회는 충북도와 협약에 따라 △충북개발공사 사장 △충북연구원장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인사청문회여서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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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앞으로 충북도의 출연·출자기관 기관장 임명 시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충북도의회는 18일 4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47조의 2(인사청문회)가 지난 3월 신설되면서 지방정부에도 인사청문회가 도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설 조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지방공사의 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인사청문 대상의 직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간 도의회는 충북도와 협약에 따라 △충북개발공사 사장 △충북연구원장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인사청문회여서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로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충북도기업진흥원장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을 추가한 8개 기관으로 인사청문 대상이 늘어 한층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기대되고 있다.
김호경 의회운영위원장은 “도 출자·출연 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을 통해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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