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약 팔고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 판매…제주서 불법유통 약국 적발
2곳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제주에서 조제약을 택배로 판매하거나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을 판매한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지역 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총 4곳에 대해 보건소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제약을 택배로 판매하거나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약국 2곳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약국은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B약국은 이날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단속 결과 A약국은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대한 대면 확인 없이 택배를 이용해 조제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처방전 없이는 3일치 이상 조제약 판매, 통증약과 감기약의 사전조제, 한외마약 1400여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약국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처방전 없이는 조제와 판매가 금지된 한외마약 90여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지 않거나 의료기관 등이 1㎞ 이상 떨어져 있어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읍․면 또는 도서 지역에 한해 허용된 약국이다.
이들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지만 항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등과 같이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한외마약은 마약 성분이 혼합되어 있지만 그 성분으로 마약을 다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고 먹어도 습관성이 나타나지 않는 약품이다.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없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단속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의약분업 예외 약국 제도 취지에 어긋난 영업 형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면서 “관련 기관과 협업해 향후 병의원, 약국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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