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564건 신규 선정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3. 10. 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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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92건 심의해 결정
누적 결정 6627건에 달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동현관. [사진=매경DB]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에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792건을 심의한 결과 총 56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07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이의신청 기각 84건, 적용 제외 37건이었다. 제외된 37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상정 안건(792건) 중 이의신청은 총 149건으로 이 가운데 65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와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6627건(누계)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17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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