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시달리는 교사들, 정신질환 재해 청구 일반공무원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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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건수가 일반공무원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공무원 공무상 재해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청구 건수는 719건이었다.
교육공무원의 청구 건수가 일반공무원의 2.7배, 승인 건수는 3.6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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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권 침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건수가 일반공무원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공무원 공무상 재해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청구 건수는 719건이었다. 승인 건수도 559건에 달했다.
이에 비해 일반공무원(국가직·지방직 포함)의 경우 청구 건수는 263건이었고, 승인 건수는 153건이었다.
교육공무원의 청구 건수가 일반공무원의 2.7배, 승인 건수는 3.6배인 셈이다.
교사가 대부분인 교육공무원은 37만명으로, 50만명인 일반공무원보다 훨씬 적다. 이를 고려하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재해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최근 논란이 되는 교권침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강원도의 한 학교에서는 학부모 민원으로 담임교사가 우울증을 얻어 공무상 재해를 신청한 바 있다.
교권 침해 등으로 힘들어하다가 세상을 떠나 교권 보호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서초구 서이초 교사는 유족들이 순직 인정 절차를 밟고 있다.
담임 업무와 친목회 등 비공식 업무에 시달리다가 지난달 세상을 떠난 군산지역 초등학교 교사도 유족이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다.
순직유족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강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된 교권침해 문제를 방치할 경우 교사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센터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교사를 향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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