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중국 수출 시 국내 기관 안전성 자료 인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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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을 초청해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화장품 분야 기술 교류 회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국산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내야 하는 안전성 분석 결과 자료를 한국 시험기관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화장품 시험·평가 기술을 교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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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을 초청해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화장품 분야 기술 교류 회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NIFDC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산하 기관으로, 화장품 등의 허가·심사 업무를 전담한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국산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내야 하는 안전성 분석 결과 자료를 한국 시험기관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화장품 시험·평가 기술을 교류할 예정이다.
또 탈모 방지에 사용되는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등 특수 용도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 자료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식약처와 중국 NMPA 간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당시 두 기관은 시험·평가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과 국장급 협력 회의의 정례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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