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3년간 예산 삽교읍 167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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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 167만㎡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예산군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받더라도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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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 167만㎡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정 구역은 삽교읍 삽교리 등 4개리 일원 1177필지 166만 6644㎡이며, 지정기간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3년이다. 효력은 10월 23일부터 발생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예산군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받더라도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 처리 기간을 15일로 최대한 단축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거래 동향도 지속 관찰해 단계적으로 지정을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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