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직원' 등록 30억 빼돌린 청소 용역업체 대표 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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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과 지인들을 '유령 직원'으로 등록하고 임금을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지자체 용역대금 30억원가량을 횡령한 청소용역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친인척과 지인들을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월급을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지자체에서 받은 용역 대금 3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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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친인척과 지인들을 '유령 직원'으로 등록하고 임금을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지자체 용역대금 30억원가량을 횡령한 청소용역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울산 지역 9개 청소용역업체 대표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한 검찰은 업체 대표에게 계좌를 양도한 '유령 직원' 12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친인척과 지인들을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월급을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지자체에서 받은 용역 대금 3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청소용역업체 대표 8명에 대한 횡령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청소용역업체 대표들에게 계좌를 양도한 '유령 직원' 12명도 적발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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