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예산 63억원 중 고작 0.88% 집행[국감 2023]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마련한 예산 63억원 중 집행률은 고작 0.88%인 555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장 용혜인 의원은 “인천시가 전세피해 지원을 마련한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숨지고, 피해자가 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예산 63억원 편성, 6월 중순부터 집행을 시작했다.
피해지원 예산은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 24개월 지원 38억5000만원, 월세 12개월 지원·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24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집행액은 지난 4월 기준 대출이자 지원 17건에 293만원, 월세 지원 6건 40만원, 이사비 지원 42건 5223만원 등 64건에 5556만원이다.
인천시는 대출이자 지원 실적이 미미한 것은 대출 취급 은행이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상 소득 기준인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만족하는 피해 대출자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월세·이사비 지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초기이고 경·공매 및 우선매수권 활용 등으로 해당 지원을 신청하는 피해 세대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예산은 세워놓고 터무니없이 낮은 집행률은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려는 인천시의 의지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인천시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기에 인천시 금고은행과 협약에 의해 소득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에도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상 소득기준을 고집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가 관리비 부담을 호소하는 만큼, 인천시가 관리비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별개로 설정할 수 있고, 그래야 의미가 있을 텐데도 정부 기준에 맞춰 지원 요건을 좁히고 지원 범위도 제한적인 것은 실질적인 지원 의지의 부족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며 “인천시가 자체적인 피해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용 의원 19일 인천시 국정감사에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례의 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올해 미집행된 전세사기 예산은 이월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남는 예산은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신규 예산을 편성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해다.
한편 지난 9일 기준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1540가구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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