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택시 등 혁신사례 쏟아지나…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

신현우 기자 2023. 10.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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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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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법 시행…19일부터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접수
3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드론배달거점에서 관계자가 드론 배송 시범 비행하고 있다. 2023.7.3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당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다.

최대 4년(2+2년)간 실증을 지원하며 사업비·보험료 혜택도 줄 예정이다. 특히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산업융합, 정보통신기술(ICT)융합, 금융혁신 등 6개 규제샌드박스 외 모빌리티 특화형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라며 “자율주행 셔틀·택시, 로봇·드론 배송,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오는 19일부터 국토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 소개·신청 방법 등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여갈 것”이라며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기업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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