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됐다!” 기뻐했는데…‘청약취소’ 날벼락 매년 1600명, 왜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3. 10. 18. 11: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청약 부적격자 4년간 6300명
가점 오류·무주택 여부가 발목잡아
인천 논현지구 아파트. [사진 출처=매경DB]
최근 4년간 인천 지역 민간·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된 후 ‘부적격’으로 취소된 당첨자가 6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600여 명이 ‘청약 취소’라는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18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인천 부적격 당첨 유형·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에서 총 6367명의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했다. 특히 2021년 한해에만 2841명이 청약에 당첨됐다가 부적격자로 처리돼 당첨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인천 부적격 당첨자수는 당첨자 수(6만6920명)의 9.5%에 해당하며 이는 전국 평균(8.5%)과 수도권 내 서울(7.8%), 경기(8.8%)보다 높은 비율이다.

인천 부적격 당첨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약가점 오류,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지역 위반 등으로 인한 부적격이 51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부적격 당첨자의 80.5%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중복 청약과 당첨 584명(9.2%), 과거 5년간 당첨 사실(1순위 제한) 267명(4.2%), 재당첨 제한 244명(3.8%), 특별공급 횟수 제한 113명(1.8%), 가점제 당첨자 2년 내 가점제 재당첨 31명(0.5%) 순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청약홈을 개편해 부적격 당첨 추세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청약 신청자 상당수가 자신의 가점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는 등 청약가점 오류와 같은 실수로 부적격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재당첨 제한의 경우 청약홈 개편에도 불구하고 2020년(30건) 대비 지난해 124건이 발생해 약 4.1배 증가했다. 부적격 당첨자는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는 당첨일로부터 1년, 비규제지역은 6개월, 청약위축지역은 3개월간 청약 제한을 받는다.

허 의원은 “당첨이 취소될 경우 일정 기간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청약 신청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는 청약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편해 부적격 발생률을 줄이고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