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 사업비 70%까지 기금융자 지원한다

이민하 기자 2023. 10.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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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거환경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을 추가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 제곱미터 미만 규모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민간재원 접근이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에서 2017년부터 총 269개 사업에 1조 5892억원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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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부터 추가 공모 진행···민간재원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 융자 지원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거환경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을 추가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 제곱미터 미만 규모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추가 공모를 결정했다.

이달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모집하는 추가 공모는 연내 융자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의 50%다. 공적임대주택 20% 이상 공급 시에는 융자 한도를 70%로 상향 가능하다. 이율은 기본 2.2%에 공공성에 따라 0.3%포인트(p) 인하 받을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민간재원 접근이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에서 2017년부터 총 269개 사업에 1조 5892억원을 지원해왔다.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지난해까지 융자수요가 급증, 지원 대기수요도 쌓여갔다. 이차보전제도 도입, 9·26 공급대책을 통한 예산 증액 등으로 대기 수요를 대부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지역 등 공공성(임대주택 공급비율 등), 사업 규모 등을 평가해 고득점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앞으로도 소규모 정비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지에 기금융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금 구조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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