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는 딴세상?"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임직원에 '특혜대출'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2023. 10. 18. 1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정부의 혁신 지침을 위반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대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에 따르면 aT는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임직원에게 정부 지침 기준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융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제공했다.

이 의원은 "고금리로 국민이 고통받는 가운데 aT는 임직원들에게 사내 대출을 지원해왔다"며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지는 국민의 반감과 상대적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정부 지침 기준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이양수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윤창원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정부의 혁신 지침을 위반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대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에 따르면 aT는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임직원에게 정부 지침 기준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융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제공했다.

aT는 공공기관으로써 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사내 대출의 경우 지침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7천만 원과 2천만 원 한도로 대출해줘야 하며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혁신 지침 기준 상 하한 금리는 올해 1월 기준 5.34%지만 aT의 주택자금 하한 금리는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도 올해 1월 2.5%로 혁신 지침 기준인 5.34% 절반에도 못 미쳤다.

사내대출 특혜는 최근까지도 이어져 202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준 금리 이하 대출을 받은 인원은 총 244명, 지원액은 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51명에 대해서는 한도액을 초과해 47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했다.

이 의원은 "고금리로 국민이 고통받는 가운데 aT는 임직원들에게 사내 대출을 지원해왔다"며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지는 국민의 반감과 상대적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T의 사내 대출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