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수시 모집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3. 10. 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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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거주기간 6년→10년
12월 29일까지 신청접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 연립주택 밀집지역. [사진=매경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연말까지 청년 1순위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제도다.

18일 LH는 이번 모집에서 청년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을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1·2인 가구에 대한 면적 제한도 기존 60㎡에서 85㎡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청년(1순위)과 자립준비청년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 소재 지역과 인접한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청년 1순위 유형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청년이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100만원이며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까지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안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다.

보증금과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같으며 임대료는 22세 이하의 경우에는 없고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경우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년 이후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지만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원자는 오는 1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를 하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4주가량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가 진행된다. LH청약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은 거주기간이 연장되고 면적 제한이 완화됐으며 특히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청년층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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