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야 뉴욕이야?”…‘최고 41층’ 녹지 품은 빌딩 5개 들어선다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3. 10. 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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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변경안 통과
3-8·9·10구역 높이 203m 이하로 완화
건립시 을지로3가 세운지구 내 최고층
‘전체 면적 3분의 1’ 1만㎡ 녹지공간도
3-2·3구역, 3-8·9·10구역, 6-3-3구역 건축계획 조감도 [사진출처=서울시]
서울 지하철 2·3호선이 지나는 을지로3가역 인근에 최고 41층 높이의 빌딩 5개동이 들어선다. 전체 면적의 3분의 1 수준인 약 1만㎡ 규모로 개방형 녹지공간도 조성된다.

18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지구) 안에 속한 ‘3-2·3구역, 3-8·9·10구역, 6-3-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을지로3가역 일대에 있는 해당 구역들은 기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중·소규모 개발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작년 4월 녹지 공간을 확보하면 건물 높이 규제를 풀어주는 이른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개발 계획을 변경하고 나섰다. 잘게 나뉜 구역들이 함께 개방형 녹지를 도입해 마치 통합 개발하는 효과를 내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폐율 기준을 기존 60% 이하에서 50% 이하로 낮췄다. 건폐율은 토지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지어지느냐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건폐율이 낮을수록 건물이 얇게 세워진다. 세운 3-2·3구역 면적은 1만 575㎡, 세운 3-8·9·10구역 면적은 1만 2497㎡, 6-3-3구역 면적은 5801㎡ 수준이다.

3-2·3구역, 3-8·9·10구역, 6-3-3구역 위치도 [사진출처=서울시]
건폐율이 낮아지며 해당 구역 전체에서 확보되는 개방형 녹지 규모는 약 1만㎡로 넓어졌다. 전체 부지 면적이 약 2만 8873㎡라는 점을 고려하면 3분의 1 이상이 공원으로 꾸며지는 셈이다. 그 대신 서울시는 이 구역들의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한 단계 올려줬다. 녹지로 공공기여를 한데다 역세권 일대라 종상향을 해줬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종상향이 됨에 따라 용적률과 건물 높이 규제가 완화됐다. 3-8·9·10구역은 용적률이 1555% 이하, 높이가 203m 이하로 결정됐다. 이는 현재까지 세운지구에서 발표된 건축 계획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계획대로 건물이 지어지면 세운지구 안의 초고층 건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3-2·3구역도 용적률 1525% 이하, 높이 193m 이하가 적용된다. 6-3-3구역은 용적률 1429% 이하, 높이 166m 이하로 결정됐다. 이로써 을지로3가 일대에 지상 32층~41층 규모의 프라임급 오피스 5개 동이 신축된다. 건물 최상층에는 남산을 비롯해 서울 도심의 대표 경관 자원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2개소를 만든다. 전망대와 1층 로비는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토록 했다.

6-3-3구역 개방형 녹지 계획안 [사진출처=서울시]
을지로 일대 지하상가와 신축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을 통합 개발하기도 한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역을 쉽게 접근하게 만들겠단 취지다. 지하공간에는 다양한 문화·여가시설도 만든다. 지상의 개방형 녹지와 지하의 문화·여가시설이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 변경으로 대규모 업무시설 도입과 벤처기업집적 시설이 조성된다”며 “을지로의 중심 업무기능이 확장되고 지식 교류 공간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경제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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