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야 뉴욕이야?”…‘최고 41층’ 녹지 품은 빌딩 5개 들어선다
3-8·9·10구역 높이 203m 이하로 완화
건립시 을지로3가 세운지구 내 최고층
‘전체 면적 3분의 1’ 1만㎡ 녹지공간도
18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지구) 안에 속한 ‘3-2·3구역, 3-8·9·10구역, 6-3-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을지로3가역 일대에 있는 해당 구역들은 기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중·소규모 개발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작년 4월 녹지 공간을 확보하면 건물 높이 규제를 풀어주는 이른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개발 계획을 변경하고 나섰다. 잘게 나뉜 구역들이 함께 개방형 녹지를 도입해 마치 통합 개발하는 효과를 내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폐율 기준을 기존 60% 이하에서 50% 이하로 낮췄다. 건폐율은 토지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지어지느냐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건폐율이 낮을수록 건물이 얇게 세워진다. 세운 3-2·3구역 면적은 1만 575㎡, 세운 3-8·9·10구역 면적은 1만 2497㎡, 6-3-3구역 면적은 5801㎡ 수준이다.
종상향이 됨에 따라 용적률과 건물 높이 규제가 완화됐다. 3-8·9·10구역은 용적률이 1555% 이하, 높이가 203m 이하로 결정됐다. 이는 현재까지 세운지구에서 발표된 건축 계획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계획대로 건물이 지어지면 세운지구 안의 초고층 건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3-2·3구역도 용적률 1525% 이하, 높이 193m 이하가 적용된다. 6-3-3구역은 용적률 1429% 이하, 높이 166m 이하로 결정됐다. 이로써 을지로3가 일대에 지상 32층~41층 규모의 프라임급 오피스 5개 동이 신축된다. 건물 최상층에는 남산을 비롯해 서울 도심의 대표 경관 자원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2개소를 만든다. 전망대와 1층 로비는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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