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에 임금 지급해 30억 빼돌린 청소업체 대표 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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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올린 후 임금을 준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을 빼돌린 청소용역업체 대표들이 재판받게 됐다.
울산지검은 특정경제범죄 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9개 청소용역업체 대표 8명과 이들의 가족 또는 지인 등 '유령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업체 대표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따라 당초 청소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직접노무비(급여)를 유령직원으로 등록한 자신들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지급한 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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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올린 후 임금을 준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을 빼돌린 청소용역업체 대표들이 재판받게 됐다.
울산지검은 특정경제범죄 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9개 청소용역업체 대표 8명과 이들의 가족 또는 지인 등 '유령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업체 대표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따라 당초 청소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직접노무비(급여)를 유령직원으로 등록한 자신들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지급한 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본다.
대표들은 이번 수법으로 총 30억원 상당을 횡령(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이들을 허위 임금대장 작성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도 함께 기소했다.
앞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등 노동단체들은 울산 지역 지자체와 계약한 청소용역업체들이 유령직원을 내세워 임금을 빼돌리고 있으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청소 근로자 임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자체 재무 건전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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