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묵인한 '오창 여중생' 친모 항소심도 실형

박건영 기자 2023. 10. 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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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충북 청주 오창 여중생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친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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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인정하고 있지만, 원심 판단 영향 줄 정도 아냐"
청주지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친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충북 청주 오창 여중생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치명적인 결과를 포함해 원심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친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딸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회피하거나, 친딸의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방해해 치명적 결과를 불러온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1년 5월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두 여학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가해자는 두 학생 중 한 명의 의붓아버지인 B씨(57)였다.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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