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비율 4년째 위반, 여유자금 비축”

강승훈 2023. 10. 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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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최근 4년 동안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비율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 2020∼2022년 특별회계 최종 예산 대비 예비비 편성액 비율은 각각 8.1%, 6.7%, 5.5% 수준이다.

지방재정법 43조는 지자체가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 1%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토록 한다.

인천시는 특별회계 예비비를 초과 편성한 반면 목적 예비비 일종인 재난 예비비는 그동안 한푼도 편성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100억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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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최근 4년 동안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비율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추가경정예산 때 크게 편성액이 늘었지만 결산을 통한 집행 실적은 미미했으며, 결국 잔액이 지방자치단체 여유자금에 속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쌓였다는 판단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뉴시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와 지방재정통합공시시스템 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판단했다. 인천시의 2020∼2022년 특별회계 최종 예산 대비 예비비 편성액 비율은 각각 8.1%, 6.7%, 5.5% 수준이다. 2023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1.8% 특별회계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재정법 43조는 지자체가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 1%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토록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함이다. 다른 모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1% 이내에서 자율 편성이 이뤄진다. 다시 말해 1%를 초과하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규정을 어긴 셈이다.
인천시는 특별회계 예비비를 초과 편성한 반면 목적 예비비 일종인 재난 예비비는 그동안 한푼도 편성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100억원을 반영했다. 이 역시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용 의원은 “19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시장에게 지방재정법상 예비비 편성비율 규정 준수를 요청할 것”이라며 “아울러 재난 예비비가 실제 주민들의 재난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도 적절한 분산 편성을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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