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독성 동물실험 '그만'...'동물대체시험법' 안내서 3종 제·개정

문세영 기자 2023. 10. 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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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화장품의 독성 등을 확인하는 실험을 동물을 활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 안내서가 제·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승인한 최신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화장품 등이 눈에 미치는 유해성(안손상, 안자극), 피부감작성, 피부흡수를 평가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 안내서 3종을 제·개정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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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 3종이 제·개정됐다. kckate16/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의약품, 화장품의 독성 등을 확인하는 실험을 동물을 활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 안내서가 제·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승인한 최신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화장품 등이 눈에 미치는 유해성(안손상, 안자극), 피부감작성, 피부흡수를 평가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 안내서 3종을 제·개정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동물대체시험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오가노이드(인간 장기 유사체), 장기칩, 도축한 동물 조직 등을 이용해 실험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동물에게 안손상·안자극 실험을 할 때는 시험물질을 동물의 눈에 노출시켜 손상이나 자극 등 유해성을 확인한다. 피부감작성은 동물의 피부에 주입한 항원이 면역계에 일으키는 반응을 체크해 확인하고, 피부흡수는 시험물질이 동물의 피부에 흡수되는 정도를 살핀다. 모두 동물의 희생을 요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동물대체시험 수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은  ‘인체각막유사 상피모델을 이용한 안 유해성(심한 안손상 또는 안자극) 시험법’이다. ‘In Chemico 아미노산 유도체 결합성 시험법’과 ‘생체외(In vitro) 피부흡수 시험법’은 개정됐다. 

인체각막유사 상피모델을 이용한 안 유해성 시험법은 인공 3D 각막을 이용해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는 시험법이다. 유엔(UN)이 정한 심한 안손상 물질, 안자극 물질, 비자극 물질을 분류할 수 있어 동물실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Chemico 아미노산 유도체 결합성 시험법은 시스테인을 포함한 인공 펩타이드와 시험물질의 반응에 따른 발색 정도를 확인해 피부감작성을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시험물질의 농도, 검출 방법 등을 개선해 피부감작성 예측력을 높였다.

생체외 피부흡수 시험법은 피부 유사체를 통과한 시험물질을 분석해 피부 흡수·투과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법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시험법을 알기 쉽게 상세한 해설문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OECD에서 승인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안내서를 지금까지 총 29건 발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비임상 시험 실시기관과 화장품, 의료기기 등 관련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 동물대체시험법을 지속해서 개발,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제·개정한 시험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 누리 소통망에 게시할 예정이며 계속해서 국내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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