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북부특별자치도 특위', 국회 행안위에 서한문 전달

최찬흥 2023. 10. 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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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가 내년 1월에는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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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도 설치 최적기…특별법안 통과에 국회 관심과 지원 절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서한문 전달 [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위는 서한문에서 "1987년 대선공약으로 처음 '경기북도 신설'이 제기된 이후 제20대 국회까지 모두 5건의 경기북도 설치 관련 법률안이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신속한 주민투표 실시를 통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무엇보다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경기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55.0%의 도민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해 21.6%의 반대 의견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과제이며 지금이 최적기"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상오(국민의힘·동두천2)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달 26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로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다.

경기도는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가 내년 1월에는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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