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전과자, 또 12살 가출 소녀 꾀어 모텔 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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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모텔을 전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환)은 미성년자 유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B양(12)을 유인, 수도권 일대 모텔 등을 함께 돌며 임시 보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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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모텔을 전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환)은 미성년자 유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B양(12)을 유인, 수도권 일대 모텔 등을 함께 돌며 임시 보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가출팸에 가입돼 있던 B양이 올린 글을 보고 "가출하면 용돈을 주거나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B양을 유인했다.
이후 그는 같은 해 7월 가출한 B양을 경기 남양주의 한 모텔로 유인, 부평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그는 7월7일부터 14일까지 B양을 데리고 있었으며, 모텔 등을 전전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임시로 보호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게 한 뒤,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보호했다"며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나, 아동에게 얼굴 사진을 요구하는 등 보호 목적으로 한 행위라는 취지의 변명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도 아동 대상 성범죄를 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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