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 행위 NO…아이유 측, 팬 에티켓 공지 "위반시 팬클럽 박탈"

마아라 기자 2023. 10. 18. 1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측이 건전한 팬덤 문화를 위한 팬 에티켓을 공지했다.

지난 17일 아이유의 소속사 EDAM(이담)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팬카페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의 안전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건전한 팬덤 문화 형성을 위해 아이유 팬 에티켓을 안내해 드린다"라고 시작하는 공지를 게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 2023.04.28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측이 건전한 팬덤 문화를 위한 팬 에티켓을 공지했다.

지난 17일 아이유의 소속사 EDAM(이담)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팬카페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의 안전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건전한 팬덤 문화 형성을 위해 아이유 팬 에티켓을 안내해 드린다"라고 시작하는 공지를 게재했다.

소속사 측이 제시한 팬 에티켓에는 △사적 공간 방문 금지 △해외 스케줄을 위한 공항 입·출국 시 현장 생중계·촬영 금지 △일정 범위로 아티스트에게 밀착하는 행위 금지 등이 명시됐다.

현장 스태프와 경호원의 안내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인솔 지역을 벗어나 출입 금지 구역(대기실, 주차장 등)에 진입하는 행위, 타 아티스트 팬과의 과도한 분쟁, 현장 스태프 및 경호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독단적인 판단하에 팬과 아티스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행위 등도 나열됐다.

소속사는 "해당 팬 에티켓을 위반하는 행위 적발 시 사전 경고 없이 아이유 공식 팬클럽 '유애나'의 가입 자격 및 혜택이 제한 또는 박탈될 수 있다. 또 에티켓을 위반하는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여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민·형사 등의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지난 6일 아이유 소속사는 "최근 아이유를 상대로 살해 협박 신고가 접수됐다. 당사 사옥을 비롯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과 아이유 본가로 수사기관이 긴급 출동했다"라고 밝혀 팬들의 걱정을 샀다.

당시 사측은 "폭력적인 행위의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며 "온·오프라인상에서 아이유를 상대로 이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비방과 불법행위 등에 대해 선처 없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