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동기 여학생 부축했다 성추행범 누명 쓴 대학생
법원 “신체접촉의 고의·과실 안따져”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이현석)는 대학생 A씨가 모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월 대학이 A씨에게 내린 ‘유기정학 3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대학 측이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수도권 한 대학교에 입학한 A씨는 여름방학을 앞둔 6월 경기도 펜션으로 MT를 갔다.
그는 다음 날 새벽 펜션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 B씨를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닷새 뒤 B씨가 학과 교수를 통해 학내 인권센터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다.
B씨는 학교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대학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A씨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B씨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해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줬다”면서 A씨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학 생활지도위원회도 “심의위 판단은 적절하다”며 A씨에게 유기정학 3주 처분을 했다.
A씨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대학 총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만취한 동기를 부축하려고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넣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면서 “대학은 어떤 성추행을 했는지 판단하지 않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대학측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학 심의위는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했을 뿐 어떤 신체 접촉인지를 판단하지 않았고 고의인지 과실인지도 따지지 않았다”면서 “성폭력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학 측이 마땅히 고려해 할 사항을 누락해 내린 징계”라면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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