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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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6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2%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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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이천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6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2%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19~39세(1984~2004년생) △세대원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시 홈페이지 공고에 게재돼 있는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작성한 뒤 이천시청 청년아동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12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출 이자 지원이 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청년아동과 청년문화팀에 문의해도 된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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