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강원 고성산불 실화 혐의 한전 직원 ‘무죄’ 확정

신재훈 2023. 10. 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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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속초 산불과 관련해 전신주 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의 상고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2019년 4월 4일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된 전신주에 하자가 있었고 이를 관리한 한전 직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업무상실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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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4일 오후 7시 17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성콘도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되며 속초시내까지 위협하고 있는 모습.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고성·속초 산불과 관련해 전신주 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의 상고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2019년 4월 4일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된 전신주에 하자가 있었고 이를 관리한 한전 직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업무상실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산불로 899억원 상당의 건물과 자동차, 산림 1260.21㏊가 불에 탔고 2명이 화상 등의 피해를 봤다.

지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전신주 하자로 전선이 끊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신주 하자 때문에 단선됐다 하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하자를 방치했다고 볼 수 없고 이 때문에 산불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현직 한전 직원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하자 발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한전이 아닌 직원 개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실화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산림보호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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