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몰아주고 뇌물' KIOST 산하기관 책임자 징역형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3. 10.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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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산하 연구소 소속 사업단 총괄책임자가 향응과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입찰을 몰아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방 배임 혐의로 기소된 KIOST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산하 사업단 총괄책임자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777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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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O 산하 사업단 입찰 비리…총책임자 징역 6년
소프트웨어 업자에 향응·현금 받고 입찰 '짜고 치기'
직원들, 유찰 막으려 '들러리 업체'까지 세워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산하 연구소 소속 사업단 총괄책임자가 향응과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입찰을 몰아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방 배임 혐의로 기소된 KIOST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산하 사업단 총괄책임자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777만원을 명령했다.

입찰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단 경영팀장 B씨와 기술그룹장 C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기술기획팀장 D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이들에게 현금과 향응 등을 제공한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E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 사업단은 해양 플랜트 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고급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2019년 인건비 부족 등을 이유로 조기 해단했으며, 기소된 직원들 역시 모두 퇴직한 상태다.

판결에 따르면 사업단 출범 초기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E씨 업체가 사업단에 소프트웨어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기로 공모했다.

이후 A씨는 부하직원인 B·C·D씨를 동원해 E씨가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게 했고, 결국 E씨 업체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16억 9100만원 상당의 입찰을 따냈다.

이들은 입찰 관련 제안요청서를 주고받으며 E씨 업체에 유리한 낙찰 사양이 포함된 입찰 조건이 만들어지도록 했다.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속칭 '들러리 업체'를 세우기도 했다. 직원들은 입찰 평가 위원으로 참여해 E씨 업체에 유리한 평가까지 내렸다.

A씨는 이 대가로 2018년 8월 부산 해운대구 한 유흥주점에서 E씨로부터 현금 1천만원과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포함해 금전 6차례, 향응 35차례 등 4777만 5764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실무진 3명도 골프비 대납이나 향응 등으로 각각 300만원~988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기대되는 공정성과 청령섬에 대하 국가와 국민의 기대를 도외시한 채 국가 예산을 사적인 이익으로 취득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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