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5000명 이상 행사 안전사고 예방...'안전대책 직접 보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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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가 50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주최자가 직접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대규모 인원이 모인 행사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축제나 행사 안전 관리에 대한 심의를 '용인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대면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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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대규모 인원이 모인 행사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축제나 행사 안전 관리에 대한 심의를 '용인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대면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순간 최대 5000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나 행사장이다.
시는 지금까지 순간 최대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산이나 호수에서 화기나 폭발성 가스를 사용하는 행사(인원수 무관)에 대해 서면 심의를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2부시장 주재의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열어 행사계획이나 부대행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안전 관리 종합대책을 수행할 조직이 제대로 구성됐는지, 재해 발생 요인을 개선했는지 등 전반적인 안전대책 수립 여부를 심의·검토한다.
이를 위해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가스안전공사, 시 시민안전관, 각 구청 건설과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이고 행사 주최자까지 배석해 다중밀집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책을 심층 논의한다.
심의를 한 뒤에는 행사가 열리기 전 제2부시장 주관으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해 대면 심의 때 논의된 사항이 잘 반영됐는지 직접 확인한다.
시는 행사가 급증하면서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심의 강화를 결정했다.
한편, 시는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과 업무 협의를 심의·조정하는 '용인시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용인시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결정하기 위해 미리 안건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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