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동문서답'에 "국감장에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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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기화 EBS 감사의 부당노동행위 등 벌금형 확정이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를 두고 고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이전엔 '임명 전에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임명되고 나서 해임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느냐"며 "최기화 감사를 해임할만 한지 묻는 답변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동문서답한 것이다. 해임에 대해 물었는데 부위원장께선 임명에 대한 이야기만 하신 것이다. 국감장에서 장난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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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벌금형 확정된 최기화 EBS 감사 "감사 직무에 걸림돌 될 걸로 생각하지 않아"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기화 EBS 감사의 부당노동행위 등 벌금형 확정이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방통위는 MBC 보도국장 시절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최기화 전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를 EBS 감사로 임명했다.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2일 대법원이 최 감사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 300만 원을 확정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EBS 국정감사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압박해 유죄가 확정된 인사가 EBS 감사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질의가 집중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 배석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감사) 해임사유가 발생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회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고 방통위로부터 답변 받았다. 현재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상인 부위원장은 “감사 임명 당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며 “벌금 300만 원 형이 확정된 부분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11조 임원결격사유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고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이전엔 '임명 전에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임명되고 나서 해임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느냐”며 “최기화 감사를 해임할만 한지 묻는 답변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동문서답한 것이다. 해임에 대해 물었는데 부위원장께선 임명에 대한 이야기만 하신 것이다. 국감장에서 장난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부위원장은 “해임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는 별도의 문제이고 저희가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경우 방통위의 원칙이 “선택적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검찰이 기소를 한 사안과, 대법원이 선고를 한 것 중 어느 게 더 중하냐”며 “8월14일 정미정 EBS 이사를 해임할 때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돼 EBS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으며 EBS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했다. 노조법 위반한 범법자인 최기화 감사는 여기에 해당 안 되나”라고 비판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최기화 감사는 이날 본인에 대한 유죄 판결 관련해 “감사 직무를 행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걸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대법 판결 확정 이후로도) 특별히 생각의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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