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사재기하자"…내년부터 최대 2만원대로 오른다

임성원 2023. 10. 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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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안과에서 처방받는 인공눈물의 가격이 최대 3배 정도 비싸질 전망이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최소 2736원에서 최대 7128원만 내면 구입할 수 있다.

향후 건보 급여 기준이 변경돼 전액 본인 부담할 경우 60개가 들어간 한 박스의 가격은 최소 9120원에서 최대 2만37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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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2월 최종 결정 방침
온라인서 폭등 우려에 사재기 등 의견 나와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안과에서 처방받는 인공눈물의 가격이 최대 3배 정도 비싸질 전망이다. 평소 인공눈물을 자주 쓴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할 때 대량으로 챙겨둬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적용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심평원은 향후 외인성 질환자에게 급여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내인성 질환자 일부에게만 급여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질환에 따라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나뉜다. 외인성은 라식, 라섹 등 수술이나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경우다. 내인성 질환은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의 질환으로 안구건조증이 나타날 때를 말한다.

건보 대상에서 제외돼 본인 부담금이 전부라면 현재 가격보다 2~3배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점안제의 한 박스(60개 상당) 본인 부담금은 의원에서 처방받으면 30%만 부담한다. 최소 2736원에서 최대 7128원만 내면 구입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받으면 환자 부담은 최소 4560원에서 1만1880원이다. 향후 건보 급여 기준이 변경돼 전액 본인 부담할 경우 60개가 들어간 한 박스의 가격은 최소 9120원에서 최대 2만3760원이다.

전날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폭등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라섹하고 기간 좀 지나서 귀찮아 안 넣었는데 사재기해 둬야 하나', '인공눈물 관련 주식도 미리 투자해야겠다', '유통기한 확인해 넉넉히 구매해 놓아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매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약제 중 성분의 효능 및 유용성 등을 판단해 건보 적용 대상 약제를 재평가한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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