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 9시간 동안 밧줄로 묶어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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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를 9시간 동안 밧줄로 묶어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외국인 아내 B씨를 9시간 동안 의자에 묶고 둔기로 허벅지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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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외국인 아내를 9시간 동안 밧줄로 묶어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외국인 아내 B씨를 9시간 동안 의자에 묶고 둔기로 허벅지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초 집을 나간 B씨를 찾아다니던 중 한 원룸 앞에서 B씨를 발견하고 흉기로 협박해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A씨는 B씨를 방에 가둬 묶은 뒤 성매매 여부를 추궁하며 폭행과 성폭행 등을 가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같은 행위는 B씨가 집 밖으로 도망 나올 때까지 약 9시간 동안 이어졌다. 또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과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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