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급증인데…은행, 계좌 지급정지 외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신종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투자·중고물품사기 등 범죄의심 계좌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도 대다수 은행이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시중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최근 신종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투자·중고물품사기 등 범죄의심 계좌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도 대다수 은행이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시중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토스뱅크만 지급정지 요청을 거절하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요청에 응하고 있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물건사기(중고물품 거래), 투자사기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통신사기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지급정지 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은행들도 개별 약관에 따라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범죄계좌임이 밝혀져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은행이 이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우 의원은 "유사한 피해 사례를 두고도 각 은행별이 상이한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은행들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별 약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면 각 은행이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역할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