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친인척 관련 요양기관 34곳, 30억 부당 청구

강승지 기자 2023. 10. 18. 10: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 중인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요양급여를 부풀려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공단은 직원 친인척이 운영 및 근무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직원과의 유착비리는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유착비리 철저히 조사해야"
ⓒ News1 DB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 중인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요양급여를 부풀려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유착비리는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시설장,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에 217곳이 있다.

이 중 36곳을 대상으로 건보공단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5년간 34곳에서 약 30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34곳 중 21곳은 영업정지, 업무정지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까지 받았다.

친인척 신고기준은 △배우자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까지가 대상이다. 김영주 의원은 217곳 중 16.5%에 해당하는 36곳에만 현장조사를 나갔던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공단은 직원 친인척이 운영 및 근무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직원과의 유착비리는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